MY MENU

논문심사규정

제5장 (심사 기준)

  • 1. 연구 목적과 내용의 적절성:외국문학과 한국문학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창의적인 비판, 실험 분석, 새로운 제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외국 문화 및 인접 학문에 관한 논문은 외국문학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2.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논문의 내용은 국내의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독창적인것이어야 한다.
  • 3. 전개의 논리성: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 4. 학문적 기여도:논문의 내용은 외국 문학과 한국문학의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5. 형식의 적절성: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6장 (심사 절차)

  • 1. 접수:논문접수 마감일(투고규정 참조)까지 논문투고시스템(JAMS)를 통해 접수하며, 이 때 논문 투고자는 본인의 소속 및 직위를 직접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이 도착하는 즉시 논문투고시스템에 접수 일자를 명기하여 투고자가 접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에 한해서 접수하지 않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2. 심사위원 선정: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언어 및 전공 영역별로 분류하고 각 언어 및 전공영역별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연구자 3인을 선정한다.
  • 3. 심사의뢰: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한다. 이 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연구비 수혜 사실은심사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지에 첨가한다.
  • 4. 심사:각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시스템의 심사서 작성 요령을 근거로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여 A, B, C, D의 4등급으로 평가하고 심사평 난에 평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5. 개별 심사위원 심사 시 논문 평가 등급
    • A: 게재가능 (90점 이상)
    • B: 수정 후 게재 (70점-89점)
    • C: 수정 후 재심 (60점-69점)
    • D: 게재불가 (59점 이하)
  • 6. 세부심사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 연구 목적과 내용의 적절성 : 30점
    •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20점
    • 전개의 논리성:20점
    • 학문적 기여도:20점
    • 형식의 적절성:10점
  • 7. 심사 보고서 제출:각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 논문투고시스템의 논문 심사서 양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투고 원고 제출 마감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논문투고시스템은 심사위원의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재할 수 없도록 구성한다. 심사 보고서는 논문 총평, 논문 내용, 논문 형식 등에 대해서 작성하고,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곳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 8. 심사결과 검토 및 게재여부 결정 :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가지고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편집위원들에게 심사 결과를 알리고 편집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가”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 확정 일자를 접수 일자와 함께 논문의 맨 끝에 명기한다. 3인의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가 30점 이상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 9. 결과 통보: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 통보한다.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10. 발행 예정일:본 연구소 학술지의 발행 예정일은 다음과 같다.
    겨울 호:2월 28일; 봄 호 : 5월 31일; 여름 호:8월 31일;
    가을 호:11월 30일
  • 11. “게재가능”으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 위원회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2년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제 7장 (저작권)

  • 1.『외국문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는다.
  • 2.『외국문학연구』에 게재 및 게재 예정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제 8장 (표절 및 중복 게재)

  • 1.『외국문학연구』에 게재되는 원고는 다른 곳에서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2.『외국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곳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연구소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게재 및 출판할 수 있으나, 해당 논문의 첫 쪽에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외국문학연구』제 00호(연도)에 게재하였던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원문 그대로 (또는 ‘원문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