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회칙

외국문학연구소 규정

2017.02.23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문연구센터 부속 외국문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 (설립취지)

본 연구소는 외국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 외국문학을 올바르게 알리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한국문학을 외국에 번역 소개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1995년 3월 1일 설립되었다. 43개 외국어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150여명에 달하는 내외국인 전임교원들이 언어 및 문학 등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장점을 살려, 본 연구소는 외국문학에 대한 연구, 학술 세미나, 번역 작업, 출판, 학술 교류 등을 활발히 도모하고, 국내 외국문학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 작업을 심화?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연구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전문 학술 논문집 『외국문학연구』 발간
  • 2. 한국연구재단 과제 수행
  • 3. 정기 학술발표회, 국제학술대회, 콜로키움 ,심포지움, 작가초청 강연회 개최
  • 4. 외국문학 동향 연구 및 번역 작품 출판
  • 5. 한국문학 작품의 외국어 번역 및 출판
  • 6. 외국문학을 통한 각국 문화 연구 및 출판
  • 7.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와의 학술 교류
  • 8. 세계문학총서 발간
  • 9. 기타

제 2장 조 직

제5조 (구성)

본 연구소는 소장, 자문위원, 운영위원, 편집위원, 연구위원, 총무, 책임연구원, 초빙연구원 및 행정조교로 구성된다.

제6조 (소장)
  • ①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소장의 부재 시 운영위원 중 1인에게 그 직무를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조직표 
조직표

제 3장 운영위원회

제8조 (구성 및 임명)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소장, 소장이 위촉하는 운영위원 및 총무로 구성된다. 총무는 소장을 도와 학술활동과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책임연구원 1명은 소장이 요청 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9조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외국문학연구소의 사업과 운영,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제11조 (회기)

원칙적으로 한 학기에 한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되, 소장이 본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4장 편집위원회

제12조 (총칙)
  • 1. 본 위원회는 『외국문학연구』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2. 본 위원회는 외국문학연구소 연구소 내에 둔다.
제13조 (구성)
  • 1. 편집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 및 편집 간사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전공 분야별로 총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조교수급 이상의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기능)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학술지 『외국문학연구』와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 관련 출판물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 3. 학술지 이외에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 서적을 발행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간행위원회를 선정 위임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간행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간행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 5. 논문 게재 심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 6. 학술지는 정기적으로 매년 4회 발행한다.(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
제15조 (회의 및 심사 규정)
  •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 위원의 선정과 게재 논문 결정을 위해 학술지 발간 기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되며,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 관련 서적간행을 위한 회의시에 수시로 소집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과정은 비공개리에 전개되고 심사 결과 및 심사평은 반드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4.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위원은 동일분야 학술 활동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3인을 선정하여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같은 학술지에 투고한 회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편집위원회의에 부쳐진 심사 대상 논문은 해당 분야만 명기하고, 투고자의 소속이나 성명은 심의 회의와 심사의 전 과정에서 비밀로 한다.
  • 7.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8. 논문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 위원은 다음과 같은 4등급으로 판정한다.
    A : 게재가능
    B : 수정후 게재
    C : 수정후 재심
    D : 게재불가
  • 9.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 장소를 확실히 명기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 10. 편집위원회는 심의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새로 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거나 다른 심사 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5장 연구위원회

제16조 (구성 및 임명)

연구위원회는 소장, 총무, 각 분과별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및 초빙연구원들로 구성된다. 각 분과별 연구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임기)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기능)

연구위원회는 본 연구소가 수행하는 제반 학술활동을 기획 수행한다.

제19조 (회의)

연구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된다.

제20조 (각 분과별 연구위원)

영미문학 분과: 영미문학 전공 교수
유럽문학Ⅰ분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네덜란드, 스웨덴, 희랍 문학 전공 교수
유럽문학Ⅱ분과: 러시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유고 문학 전공 교수
아시아문학Ⅰ분과: 중국, 일본 문학 전공 교수
아시아문학Ⅱ분과: 말레이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중앙아시아 문학 전공 교수
중남미 문학 분과: 라틴 아메리카 문학 전공 교수
중동 및 아프리카 문학 분과: 아랍, 터키, 이란, 히브리 및 아프리카 문학 전공 교수
한국문학 번역 분과: 관련학과 내외국인 어문학교수 

제 6장 책임연구원 및 초빙연구원

제21조 (구성)

소장을 보좌하여 본 연구소가 추진하는 학술 및 연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연구원을 둔다. 신진학자들의 연구 수행을 진작시키기 위해 각 분과의 유능한 학자들을 초빙연구원으로 위촉한다.

제22조 (임기)

책임연구원의 임기는 본 연구소 상부기관인 외국어문연구센터의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초빙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구소 관련 활동 정도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기능)

책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상근하며 연구소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제 7장 재 정

제24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연구소 운영비, 외부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 (회계)

본 연구소의 회계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해산)

본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 (1) (세칙)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세칙을 둘 수 있다.
  • (2)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된다.
편집위원회 규정

2017. 11. 7 개정

제1장 (총칙)

  • 1. 본 위원회는 『외국문학연구』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2. 본 위원회는 외국문학연구소 연구소 내에 둔다.

제2장 (구성)

  • 1. 편집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 및 편집 간사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전공 분야별로 총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조교수급 이상의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하다.
  •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인준을 얻어 임명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하다.

제3장 (기능)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학술지 『외국문학연구』와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 관련 출판물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 3.
    • 1) 학술지 이외에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 서적을 발행할 때에는 연구소의 요청에 의해 간행위원회를 선정 위임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간행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간행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 4. 논문 게재 심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4장 (성립)

  • 1. 편집위원회는 심사 위원의 선정과 게재 논문 결정을 위해 학술지 발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편집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행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5장 (심사 기준)

  • 1. 연구 목적과 내용의 적절성:외국문학과 한국문학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창의적인 비판, 실험 분석, 새로운 제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외국 문화 및 인접 학문에 관한 논문은 외국문학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2.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논문의 내용은 국내의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 3. 전개의 논리성: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 4. 학문적 기여도:논문의 내용은 외국 문학과 한국문학의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5. 형식의 적절성: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6장 (심사 절차)

  • 1. 접수:논문접수 마감일(투고규정 참조)까지 논문투고시스템(JAMS)를 통해 접수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이 도착하는 즉시 논문투고시스템에 접수 일자를 명기하여 투고자가 접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2. 심사위원 선정: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언어 및 전공 영역별로 분류하고 각 언어 및 전공영역별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연구자 3인을 선정한다.
  • 3. 심사의뢰: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한다. 이 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연구비 수혜 사실은 심사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지에 첨가한다.
  • 4. 심사:각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시스템의 심사서 작성 요령을 근거로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여 A, B, C, D의 4등급으로 평가하고 심사평 난에 평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5. 개별 심사위원 심사 시 논문 평가 등급
    A: 게재가능 (90점 이상)
    B: 수정 후 게재 (80점-89점)
    C: 수정 후 재심 (79점-70점)
    D: 게재불가 (69점 이하)
  • 6. 세부심사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연구 목적과 내용의 적절성 : 30점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20점
    전개의 논리성:20점
    학문적 기여도:20점
    형식의 적절성:10점
  • 7. 심사 보고서 제출:각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 논문투고시스템의 논문 심사서 양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투고 원고 제출 마감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논문투고시스템은 심사위원의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재할 수 없도록 구성한다. 심사 보고서는 논문 총평, 논문 내용, 논문 형식 등에 대해서 작성하고,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곳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 8. 심사결과 검토 및 게재여부 결정 :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가지고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편집위원들에게 심사 결과를 알리고 편집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가”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 확정 일자를 접수 일자와 함께 논문의 맨 끝에 명기한다. 3인의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가 30점 이상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 9. 결과 통보: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 통보한다.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10. 발행 예정일:본 연구소 학술지의 발행 예정일은 다음과 같다.
    겨울 호:2월 28일; 봄 호 : 5월 31일; 여름 호:8월 31일; 가을 호:11월 30일
  • 11. “게재가능”으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 위원회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2년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제 7장 (저작권)

  • 1. 『외국문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는다.
  • 2. 『외국문학연구』에 게재 및 게재 예정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제 8장 (표절 및 중복 게재)

  • 1. 『외국문학연구』에 게재되는 원고는 다른 곳에서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2. 『외국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곳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연구소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게재 및 출판할 수 있으나, 해당 논문의 첫 쪽에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외국문학연구』제 00호(연도)에 게재하였던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원문 그대로 (또는 ‘원문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6. 1. 19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외국문학연구 회원의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과 학회의 건전한 연구 풍토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학술지 『외국문학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정기학술대회를 포함한 연구소 주관의 모든 학술행사,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적용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학문적 독창성 침해 - 타인의 연구업적(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표절 혹은 첨삭하여 위조, 변조하는 경우
  • 2) 학문적 객관성 침해 -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인용 및 사용되는 각종 문헌의 출처 및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가공, 변조함으로써 학문적 객관성을 침해하는 경우.
  • 3)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자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 4) 동일 저자의 학술지 중복투고 및 자기 표절- 동일 연구자가 타 학술지 혹은, 단행본 등의 연구물 혹은, 논문의 일부를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행위
  • 5) 연구비의 횡령 및 부당한 사용 - 회원 및 연구자가 교내외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 과제를 본 연구소를 통해 수행하면서 지원금을 연구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할 경우
  • 6) 기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시,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서 해당제보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징계절차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겸임하며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장을 겸임한다. 단 편집위원회 위원이 부정행위 의혹의 당사자일 경우, 당사자를 제외한다.
  • 2) 심의 안건에 따라 외부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심사 및 소명)
  • 1) 연구부정의혹이 제기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에 최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특히 ‘연구비의 횡령 및 부당한 사용’에 관한 사안일 경우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부정행위의 발견이나 제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최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부정행위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객관적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 3) 연구부정행위의 당사자는 서면을 통해서 또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4)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증거, 소명자료, 참석자 현황은 기록으로 남긴다.
제6조(조사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1) 심사 중 또는 게재된 후에 표절 및 중복출판이 확인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논문투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알리고 연구소와 관련기관에도 이를 통보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한다.
  • 2)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관리 지침에 따라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보하며, 연구소 홈페이지 공지 및 향후 3년간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 3)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7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지기간을 거쳐 2009년 5월 19일부로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월 19일부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