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3 개정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문연구센터 부속 외국문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 (설립취지)본 연구소는 외국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 외국문학을 올바르게 알리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한국문학을 외국에 번역 소개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1995년 3월 1일 설립되었다. 43개 외국어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150여명에 달하는 내외국인 전임교원들이 언어 및 문학 등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장점을 살려, 본 연구소는 외국문학에 대한 연구, 학술 세미나, 번역 작업, 출판, 학술 교류 등을 활발히 도모하고, 국내 외국문학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 작업을 심화?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둔다.
제3조 (위치)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본 연구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소는 소장, 자문위원, 운영위원, 편집위원, 연구위원, 총무, 책임연구원, 초빙연구원 및 행정조교로 구성된다.
제6조 (소장)본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소장, 소장이 위촉하는 운영위원 및 총무로 구성된다. 총무는 소장을 도와 학술활동과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책임연구원 1명은 소장이 요청 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9조 (임기)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운영위원회는 외국문학연구소의 사업과 운영,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제11조 (회기)
원칙적으로 한 학기에 한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되, 소장이 본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연구위원회는 소장, 총무, 각 분과별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및 초빙연구원들로 구성된다. 각 분과별 연구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임기)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기능)연구위원회는 본 연구소가 수행하는 제반 학술활동을 기획 수행한다.
제19조 (회의)연구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된다.
제20조 (각 분과별 연구위원)
영미문학 분과: 영미문학 전공 교수
유럽문학Ⅰ분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네덜란드, 스웨덴, 희랍 문학 전공 교수
유럽문학Ⅱ분과: 러시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유고 문학 전공 교수
아시아문학Ⅰ분과: 중국, 일본 문학 전공 교수
아시아문학Ⅱ분과: 말레이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중앙아시아 문학 전공 교수
중남미 문학 분과: 라틴 아메리카 문학 전공 교수
중동 및 아프리카 문학 분과: 아랍, 터키, 이란, 히브리 및 아프리카 문학 전공 교수
한국문학 번역 분과: 관련학과 내외국인 어문학교수
소장을 보좌하여 본 연구소가 추진하는 학술 및 연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연구원을 둔다. 신진학자들의 연구 수행을 진작시키기 위해 각 분과의 유능한 학자들을 초빙연구원으로 위촉한다.
제22조 (임기)책임연구원의 임기는 본 연구소 상부기관인 외국어문연구센터의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초빙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구소 관련 활동 정도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기능)책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상근하며 연구소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본 연구소의 재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연구소 운영비, 외부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 (회계)본 연구소의 회계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해산)본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귀속된다.
2017. 11. 7 개정
2016. 1. 19 개정
본 규정은 외국문학연구 회원의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과 학회의 건전한 연구 풍토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학술지 『외국문학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정기학술대회를 포함한 연구소 주관의 모든 학술행사,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적용한다.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 규정은 공지기간을 거쳐 2009년 5월 19일부로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월 19일부로 개정, 시행한다.